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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아산시 2026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아산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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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민원팀 (의회동 2층)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아산시청

문의처

아산시청 위생과 위생민원팀 041-537-3488

사업 개요

아산시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 편의 증진과 위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드립니다. 본 사업은 아산시 관내 일반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
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

  • 사업명: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  • 사업 목적: 숙박업소 이용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 제공
  • 총 사업비: 200백만원 (시비 50%, 자부담 50%)
  • 사업 기간: 2026년 1월 ~ 5월 (2026년 5월까지 공사 완료 및 정산 서류 제출 필수)
  • 지원 대상: 아산시 소재 15객실 이상의 일반숙박업소 (관광숙박업 제외)
  • 사업량: 10개소 선정 예정
  • 보조 한도: 1개 업소당 최대 10백만원 지원
    • 총 사업비의 50%를 지원하며, 실 공급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    • 사업계획 대비 실제 사업 비용이 감소할 경우, 감소 비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주요 지원 내용

숙박업소 내·외부 전반에 걸친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.

  • 내부 시설 개보수: 객실(도배·장판), 화장실, 복도, 천장 등
  • 외부 시설 개보수: 외벽, 간판 등
  • 기타 시설 개선: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 (단순 소모성 물품 및 가전제품 제외)
    •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사업비 및 부가가치세(VAT) 처리 기준

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, 자금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.

| 구분 | 일반과세사업자 (부가세 공제대상) | 면세/간이과세사업자 (부가세 비공제대상) |
| 신청 대상 | 아산시 숙박업소 (일반과세사업자 기준) | 보조 사업자 부담 (일반과세사업자 기준) |
| 수익률 | 1,000만원 투자 시 150만원 수익 | 보조 사업자 부담(1,100,000) |


신청 자격 및 제한

지원 대상

  •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지원의 제한)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
  • 공고일 기준, 리모델링 진행중인 업소가 아닌 곳
  •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(호텔, 콘도)이 아닌 업소

지원 제한 및 제외 대상

  •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
  •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, 시설개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
  • 무인운영 업소(무인텔, 야간 무인운영)
  •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, 영업주 명의 보조금 통장 입·출금이 불가능한 자
  • 지방세 체납자 및 미신고 숙박업 시설 운영자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, 기타 보조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
  •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용 미수용 업체
  •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(생활·주거 공간)
  • 법령에 위반되거나 개별법령에 위배되는 시설
  •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
  •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  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

신청 및 접수 안내

  • 접수 기간: 2026년 1월 14일(수) ~ 2월 2일(월)
  • 신청 방법: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 (우편, 이메일, 팩스, 유선 접수 불가)
  • 접수 장소: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민원팀 (의회동 2층)

제출 서류

  1. 사업신청서 1부
  2. 사업계획서 1부 (견적서, 업장 내외부 사진 첨부)
  3. 사업자 등록증 1부
  4.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부
  5. 건축물 관리대장 1부
  6.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1부
  7. 이행각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각 1부
  8.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공고일 이후 발급)
  9. 임대차계약서(토지 및 건물) 및 건축물 시설개선 등 소유주 동의서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

선정 절차 및 통지

  • 선정 시기: 2026년 3월 ~ 4월 중 (예정)
  • 선정 절차:
    • 1단계: 신청자에 대한 지원조건 등 적격 여부 서류평가
    • 2단계: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표에 의한 평가 및 현장 확인
    • 3단계: 아산시 보조금 관리 심의회 심사
  • 선정 방법:
    •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.
    • 동점자 발생 시: ① 자기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 → ② 자가 건물 소유자 → ③ 건물의 연식이 오래된 업소 순으로 결정됩니다.
    •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합니다.
  • 선정 통지: 선정된 업소는 개별 통지하며, 탈락자는 문자 통지됩니다.

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

  • 보조금 교부: 보조금은 사업 완료 및 현장 확인 후 교부됩니다.
  • 사업계획 변경: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계획(규모, 계약업체, 기간 등 주요 사항)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보조금 사용 및 관리:
    •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하며, 자부담 입금이 선행된 후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사업은 지방보조금포털 보탬-e를 통하여 수행해야 합니다.
      • 보탬-e 회원가입(공인인증서 필요)이 필수이며, 해당 시스템을 통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.
      • 보탬-e를 통한 사업 차년도 보조사업 정보공시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의무 유지 기간: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3년간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  • 영업주(소유자) 변경 시에도 기간 승계를 통한 동종 업종 유지가 필요합니다.
    • 의무유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,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 등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(목적 외 사용, 양도, 교환, 담보, 대여 등)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  • 부정행위: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, 보조금 지원(결정)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.

기타 사항

  • 접수된 서류는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제출하는 서류는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,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.
  •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궁금한 점은 아산시 위생과 위생민원팀(041-537-3488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서식.hwp
hwp 사업자 선정 심사지표.hwp
hwp 지방보조금 및 사업비 기준 안내.hwp
hwp 2026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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